
내년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을 구입할 때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.
서울시민이 아반떼(1598cc)를 2000만 원에 구매할 경우 약 33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.
현재 배기량 1000cc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번호판을 받으려면
각 시도가 조례로 정한 요율만큼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한다.
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아반떼(1598cc)를 2000만 원에 구매할 경우 163만 원 상당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한다.
이 채권은 만기(서울은 7년, 다른 지역은 5년)가 되면 이자까지 붙여서 받을 수 있다.
하지만 의무매입 채권의 이자율(연 1.05%)이 워낙 낮다보니 대부분은 차량 구입과 동시에 바로 매각한다.
채권을 바로 매각하면 할인율 20%가 적용돼 130만 원만 돌려받게 된다.
행안부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 부부 등의 차량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
내년 3월부터 채권 의무매입 면제 범위를 1600cc 미만 차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.
이 조치가 시행되면 매년 76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.
현재 1.05%에 불과한 의무매입 채권의 이자율(표면금리)도 내년 3월부터 2.5%로 일괄 인상된다.
사지원 기자 4g1@donga.com
기사원문 바로가기
현재 배기량 1000cc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번호판을 받으려면
채권을 바로 매각하면 할인율 20%가 적용돼 130만 원만 돌려받게 된다.
행안부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 부부 등의 차량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
사지원 기자 4g1@donga.com
기사원문 바로가기